오피니언
- [시네-악(樂)] ‘프로젝트 헤일메리’, 혐오의 시대에 던지는 인류학적 질문
- 피앤피뉴스 2026.04.09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근로자 개념의 법적 외연과 현대적 재구성
- 피앤피뉴스 2026.04.07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권리구제 체계
- 피앤피뉴스 2026.04.06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상속재산파산과 세금’
- 피앤피뉴스 2026.03.31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지휘 체계 잃은 특사경과 ‘수사권 만능주의’의 덫
- 피앤피뉴스 2026.03.30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함무라비 법전과 현대 입법자의 무게
- 피앤피뉴스 2026.03.24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전심사와 재판소원제도
- 피앤피뉴스 2026.03.19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위헌 논증과 조력 존엄사
- 피앤피뉴스 2026.03.18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과잉금지원칙, 국가권력의 한계를 긋는 척도
- 피앤피뉴스 2026.03.17
- 왜 하필 지금 단종인가…1200만 관객은 무엇에 반응했나
- 마성배 기자 2026.03.13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목적의 정당성
- 피앤피뉴스 2026.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