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랑이라는 변명

피앤피뉴스 / 2025-04-18 11:21:52
“사랑이라는 변명”

 

 

 

▲천주현 변호사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학대죄가 되려면, 학대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사랑의 마음이고 학대 고의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여, 혹시 통하면, 무죄가 된다.
​
그러나 한국의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위를 이용한 점 비난, 적극성을 질타했다.
​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17세 남학생에게 적극적 연락을 취한 사건이다.
배우자 있고 피해자보다 14세 연상인 교사는, 남학생과의 관계를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피해자와 사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고 보인다."라고 하였다(2024. 3. 1. 서울경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옛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대법원 1부).
​
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간다(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가중 처벌된다.
​
세월이 많이 흐르면 교사와 고등학생의 관계가 무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행법 해석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범죄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성범죄 경제범죄 명예범죄 무고죄 무죄변호사 | 2023년, 2024년 대구지방법원 무고죄 각개 사건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무고죄」, 「성범죄 진술신빙성」 등 논문 17편 | KICS 무고죄 논문 등재자 (등재기관 : 경찰청)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의료원 이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피앤피뉴스

교육전문미디어, 교육뉴스, 공무원시험, 로스쿨, 자격시험, 대학입시, 유아·초중등교육, 취업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