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재판분석] 편법 공소

피앤피뉴스 / 2024-10-30 10:25:16
편법 공소
▲ 천주현 변호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보도한 것이, 형벌법규 위반이라고 기소된 사건이 재판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재판 중이고,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이다.
피고인은 기자 등 몇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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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풍경을 보도한 기사를 보니,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지적이 발견된다.
공소사실에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재판부의 지적, 범죄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등장하고, 법원이 석명준비명령을 검찰에 내렸다는 내용도 있다.
범죄사실은 간명해야 한다.
모두사실도, 꼭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만 있어야 한다.
피고인의 악성격이나 범행동기를 지나치게 표시하면 안 된다.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
유죄예단이 생길까봐, 공소장일본주의가 있다.
간명하게 객관적으로, 팩트를 써라는 것이다.
불필요한 전과사실이나 배경사실, 악성격을 장황하게 기재하는 것을, 여사기재라고 한다.
심하면 안 된다.
증거 속의 내용을 범죄사실에 상세히 인용해서도 안 된다.
예단을 일으킨다.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증거 내용이 상세히 주장되면 곤란하다. 범죄사실이 상세히 주장되는 것과 다르다.
‘볼 것도 없이 유죄’라는 생각을 들게 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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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판사는, '경위사실과 동기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적었지만, 정작 기소의 핵심인 허위사실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힌다. 구체적으로 기사의 어떤 부분이 무엇과 결합해서 허위 사실을 구성한다는 것인지, 특정하라.'고 하였다(2024. 10. 23.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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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판의 검찰이 예단을 풍기는 공소장을 유지하다가 공소장변경을 뒤늦게 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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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를 계획적으로 위반하면, 오래 끌지 말고, 결심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검찰의 위법한 소송전략으로, 피고인이 감옥에 가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 말라고 형사소송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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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②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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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

대구지방법원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 명예훼손)죄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형사법 박사 | 사시 48회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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