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17개 시·도 찾아간다,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 개시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3-02-28 11:46: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구에 거주하는 K씨는 자신이 개발한 농기구에 대한 권리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방치하던 중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디자인출원 서류작성을 지원받았고, 결국 디자인등록을 받아 권리화에 성공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K씨와 같은 지방 거주자와 사회적 약자 등을 돕기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3월 2일부터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서울에 있어, 그동안 지역에서는 지식재산 상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사회적 약자가 지식재산 서비스를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는 3월 2일 제주도(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시 중앙로)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매주 전국 17개 시·도를 이동하며 각 지역당 연 2회 개최된다.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가 열리는 기간에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공익변리사가 상주하여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현장상담을 제공한다.
또 현장상담 결과 필요한 경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관련 서류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상표·디자인 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피해구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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