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팔굽혀펴기’ 남경과 같은 정자세로 바뀐다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2-11-22 14:39:00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여경 채용 체력검사에서 늘 도마 위에 올랐던 팔굽혀펴기 종목의 자세가 변경된다.
그동안 여경 선발 시 팔굽혀펴기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진행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경찰 선발 취지에 맞지 않으며,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국가경찰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여경 팔굽혀펴기 자세를 바꾸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즉각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경 공채 체력시험 종목 중 팔굽혀펴기를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정자세)로 변경한다.
이전까지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경 응시자도 팔굽혀펴기할 때 정자세로 해야한다. 단,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했다.
한편, 순경공채 체력검사 종목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측정,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이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2만명 또 넘었다”…세무사 1차 ‘20,781명’ 지원, 채용 위축 속 전문직 선호 뚜렷
- 2“대기업·기관 채용 잇따라 열린다”…기아·대한상공회의소·팬오션·한미·한화 등 상반기 채용 본격화
- 3공인회계사(CPA) 1차 2,816명 확정…“커트라인 67.5점”, 2차 접수 5월 7일부터
- 4“1만1116명 몰렸다”…공인노무사 1차, 여전히 1만명대 유지
- 5[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근로자 개념의 법적 외연과 현대적 재구성
- 62026년도 제14회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13일 접수 시작… 지텔프(G-TELP) 라이팅 성적으로 외국어 과목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