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구조의 ‘공백’...입법조사처 “경찰의 현장 확인 권한 강화해야”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2-10-18 10:20: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지난 17일 ‘가정폭력 구호요청 대응의 예견된 한계: 가정폭력 현장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제때 구호조치 되지 못해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두 번째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가정폭력 행위자가 집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인기척을 내지 않아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되돌아왔다가, 세 번째 방문에서 피해자 구호조치했으나 중태에 빠졌다.
입법조사처는 가정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 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을 때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30.2%가 출동한 경찰을 만날 수 없었다고 응답했고 피해자의 14.0%는 배우자의 협박에 의해 경찰에 구호요청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경찰을 돌려보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방지법 제22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외국에서는 가해자의 거부로 현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찰대응 규정이 정비되어 있다. 캐나다에서는 경찰이 긴급상황이라는 경찰의 판단에 의해 주거지에 강제진입할 수 있다. 또 미국 판례에 따르면, 신고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현관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을 때를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여 주거지에 진입한 경찰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별도 조항을 마련하여 경찰관에게 가정폭력 현장 확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위해 주거지에 강제 진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1차 신고 시 경찰관이 가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임시조치를 하였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는 점도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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