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 방문신청서 등에 기재해야 하는 불필요한 성별 정보 삭제”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2-06-08 10:17: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를 방문할 때 작성하는 신청서나 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등의 불필요한 성별 정보가 개선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회 출입 시 작성하는 방문 신청서와 대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 및 출석관리시스템 등에서 성별을 ‘남/녀’로만 구분하여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여러 건 접수했다”라며 “이후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와 □□대학교 및 ○○대학교는 관련 신청서 및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성별 항목을 없애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청사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회청사출입에 관한 내규’에 따라 국회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방문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소속기관, 만날 사람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국회사무처는 방문 신청서에 성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방문 신청서의 성별 기재란을 삭제했다.
또 □□대학교 및 ○○대학교는 재학생이 학습관리시스템과 출석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때 성별을 입력하여야 했는데, 입력된 성별은 다른 학생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하여 겉모습으로 인식되는 성별과 법적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 학생의 경우, ‘아우팅’(성소수자의 의사에 반해 성 정체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의 우려가 있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각 대학교 측은 학생의 성별 정보가 다른 학생에게 노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학습관리시스템과 출석관리시스템에서 성별 항목을 삭제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으로 인한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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