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해양경찰청,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2-05-03 13:11: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이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공직자가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 직원들이 숙지하고 이해를 높여 원활히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전국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보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을 발간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발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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