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 골든 타임 확보…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실시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2-04-13 13:05:00
소방차 및 폐차 동원해 불법 주·정차 차량 돌파, 견인 등 훈련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강동구 성내동 일대에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차, 폐차 등 7대의 차량과 3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된 이번 훈련은 소방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 강화와 소방차 통행로 확보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공동주택 화재 출동상황을 가정하여 ▲소방차량을 활용한 불법 주차 차량 돌파 ▲통행로 확보를 위한 차량 견인 ▲소화전 바로 옆 불법 주차 차량 창문 파괴 및 소방호스 연결 순로 진행됐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서울시 소방기관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는 1,566건으로 집계됐으며 일반차량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한 경우도 32건으로 나타났다.
강동소방서는 작년 4월 강동구 성내동의 한 주택가에서 화재출동에 방해가 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시행했다. 당시 현장출동 중이던 소방차량이 불법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이 예상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도착을 우선한 결과였다. 이 외에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견인장비 지원요청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이 필수”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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