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에 비자 발급 간소화...신속 입국 지원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2-03-10 15:13: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동포(우크라이나에 장기거주하다가 피난 중인 동포 포함)와 가족 및 국내 장기체류자 중 현행 규정상 가족초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되었던 비자를 일부 재개하는 차원이다.
과거 동포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 자격으로 사증 발급된다. 또 여권 또는 신분증 등으로 동포임이 입증된 사람 및 가족은 세대별 입증서류 없이 단기사증(C-3)이 발급된다.
이 밖에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을 입증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사증 발급 가능하다. 단,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 금지 대상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로 국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현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라며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 없이 전쟁이 종식되어 국내외 동포와 가족 모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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