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5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1-10-22 09:39:00
[법무사시험]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5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명전일
2. 乙은 종중 A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종중원 중 甲은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었고,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종중의 결의를 받아 보존행위로써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이 제기한 소는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명전일
4.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甲은 乙과 甲의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이 丙에게 위 건물을 전대하여 丙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甲이 乙을 상대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이 자신은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아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6.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적격과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 당사자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9.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소에서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10. 乙주식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丙을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에 甲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바, 누구를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 단체의 내부분쟁인 단체의 대표자선출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 피고적격자
11.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과 요건 및 흠결의 효과
12. 채권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13.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14.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본안판결의 효력과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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