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로 제한했던 교정시설 접견 확대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1-05-16 10:10:00
5월 17일부터 접견 횟수, 방문 민원인 확대 등 완화된 수용자 처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제한된 수용자 처우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4일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접견 등의 수용자 처우를 5월 17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접견 1회당 방문 가능한 민원인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며, 접견 횟수는 지역별 사회적 거두리기 단계에 따라 증가된다.
현행 수도권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 적용하면, 미결수용자의 경우 기존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외부 교정위원과의 교화·종교상담을 재개하는 등 수용자 처우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언 94%가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방역이 잘 유지되고 있고, 4월 17일 이후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수용자 처우 제한을 완화하였다”라며 “2차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된 후에는 수용자 처우를 더욱더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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