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무료로 ‘산재판례정보’ 제공한다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1-02-23 15:32:00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2월 24일부터 개시, 국민 알 권리 및 권리구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누구나 산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 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2월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산재 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았고,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를 위한 활용에 제약이 많았다.
또한,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판결문을 열람할 때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공단이 축적한 산재 판결문 약 2만 9천여 건을 하급심 판결문까지 포함하여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산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에 패싯검색 기능(요양·휴업·장해·유족 등 검색조건별로 세부검색결과를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하여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앞으로 매년 약 2천여 건씩 신규로 생성되는 판결문 또한 지속해서 업데이트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및 사회적 비용 절감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정보 개방의 선도기관으로서 책임과 소명에 충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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