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 입법예고…법무부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상실”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1-01-08 09:55:00
상속관계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상속권상실제도의 도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양육의무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했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제도이다.
또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를 신설해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로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는다.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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