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증가, 근로지원인 등 지원 근거 법안 마련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0-12-22 15:48:00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장애인 공무원이 불편함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서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 수 및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 부문도 2021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게 됨에 따라,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 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 훈련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안은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나 사업주도 훈련기관과 같게 최대 5년간 지원·융자·수강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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