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절반만 지급? 헌재 “기본권 침해 아니다”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0-07-08 11:08: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 조항의 경우 문제가 없다며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청구인 A씨와 그 배우자는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인 본인이 퇴직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유족연금액에서 5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에 청구인 A씨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8월 23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구체화함에 있어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 한정된 공무원 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영, 우리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 수준, 공무원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 유족연금의 특성,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자는 이미 공무원 연금이라는 재원으로부터 생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에 비하여 갑작스러운 소득의 상실에 대비한 생활 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며 “더욱이 유족 연급은 부양의 원리에서 인정되는 파생적 급여이고, 공무원 연금 재원의 한계상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연금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밝히며,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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