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한 법무정책 추진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0-06-03 16:56:0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생활 안정 및 경제 활성화 지원키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경제활동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빠른 경기회복을 위한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법무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3일 법무부는 “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소득급감으로 차임을 납부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액 영업소득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자 혜택을 다양화하여 해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들이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비자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특별귀화 대상이 되는 우수인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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