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상피제 적용키로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0-06-01 14:41:00
7월부터 소속 지방공무원 중·고등학생 자녀 재학 중인 학교에 배치 금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상피제를 적용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소속 지방공무원이 중·고등학생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피제는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직원 부모가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방직공무원이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정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다음 정기인사 때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한다”라며 “지방공무원의 정기인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2차례로 이뤄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보희망 서류를 제출할 때 중·고등학교 자녀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정기인사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공립학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공무원까지 상피제를 확대시행 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1만1116명 몰렸다”…공인노무사 1차, 여전히 1만명대 유지
- 2“또 삼성 선택”…대학생 선호 그룹 1위, CJ·SK 뒤이어
- 32026년도 제14회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13일 접수 시작… 지텔프(G-TELP) 라이팅 성적으로 외국어 과목 대체 가능
- 4국가공무원 5급 행정·외교관 2차, 6월 24~29일...과학기술직은 7월 1일 시작
- 5부·울·경 최대 규모 육아박람회 ‘부산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 4월 16일 벡스코 개최
- 6[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6시간을 근무한 경우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