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무원 규모, 인구뿐만 아니라 복지 수요 등을 고려”
이윤선
(gosiweek@gmail.com | 2020-01-14 13:53:00
[공무원수험신문=이윤선 기자]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늘어난 지방자치단체가 113개나 된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조선일보는 「민원인 2시간 새 0명, 그 면사무소에 공무원 18명」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면서 공익근무요원의 말을 빌려, “공무원 상당수가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일과 중 개인용무를 보는 등 업무 태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규모는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별 시급한 복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사회복지, 생활 안전 등 주민 접점 분야에서 현장 민생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공무원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오는 2022년까지 소방 2만 명, 사회복지 1.9만 명, 생활 안전 등 2.85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구 감소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늘렸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 공무원 규모는 인구뿐만 아니라 노령인구의 증가와 같이 지역별 시급한 복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재도 자치단체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구 외에 장애인 수, 외국인 수, 65세 이상 인구, 주간인구 등 10개 행정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과 함께 IT 도입 등에 따른 기능쇠퇴 분야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재배치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조직진단 실시 및 이를 통한 인력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속해서 지도·권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1만1116명 몰렸다”…공인노무사 1차, 여전히 1만명대 유지
- 2“또 삼성 선택”…대학생 선호 그룹 1위, CJ·SK 뒤이어
- 32026년도 제14회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13일 접수 시작… 지텔프(G-TELP) 라이팅 성적으로 외국어 과목 대체 가능
- 4국가공무원 5급 행정·외교관 2차, 6월 24~29일...과학기술직은 7월 1일 시작
- 5부·울·경 최대 규모 육아박람회 ‘부산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 4월 16일 벡스코 개최
- 6[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6시간을 근무한 경우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