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회는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9-12-06 17:31:00
법무사에게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당초 원안에서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등 신청사건의 대리권 부여 조항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만을 부여하되,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는 제외하는 안이다.
대한변협은 “굳이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무사가 당사자의 명의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상으로도 실무가 운영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즉 이 개정안이 없더라도 실무에서 일반 국민에게 아무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있음에도 오로지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사에게만 이익이 되는 법안일 뿐이고 신속한 개인회생·파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신중하고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저해할 수 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개인회생·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제도인바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서비스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정집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어떠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여, 계류 중인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법무사법 개정안의 졸속 통과 시도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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