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시작...대출 금리 1.7% 동결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7-02 16:44:53
등록금 대출-10월 2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11월 14일(목)까지 신청 가능
이자 면제 대상 확대→하반기 약 13.9만 명(졸업생 포함)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경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년 연속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연체 시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 기간도 졸업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월 3일부터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 2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4일(목)까지 할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7%로 4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먼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이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되고,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학자금 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서 기준중위소득(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 및 상환유예 대상까지 확대된다. 또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 시에 등록되는 신용도 판단 정보(신용불량자)를 대학생의 경우 2학기부터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3년까지 유예한다.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맞춤형 상담(1599-2000)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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