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버린 자식도 상속?”…‘패륜상속’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2-13 16:37:46

부양 외면·학대 상속인 상속권 박탈… 성실 부양 기여상속인 보호 강화 ▲개정법 주요 내용(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부모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의 상속권과 유류분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패륜상속’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이 인정돼 왔던 구조가 법 개정으로 전면 손질되면서, 부양 책임을 저버린 상속인은 재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이른바 ‘패륜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류분을 인정받는 상속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책임을 저버린 상속인도 권리를 행사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사회적 논란이 지속돼 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유류분 관련 소송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대상은 기존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다.

개정 민법은 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간병과 부양을 맡아온 기여상속인이 사후에 유류분 반환 소송으로 재산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그간 중단됐던 유류분 소송 역시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민법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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