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9월 27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9-20 15:13:51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3천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3기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존 감치명령 절차가 사라지고 제재조치까지의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재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으로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9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3천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3기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존 감치명령 절차가 사라지고 제재조치까지의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재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으로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2025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지자체 大賞, 글로벌 탑리더 大賞’시상식 성료
- 22026년 국가전문자격시험 일정 확정…감평·노무사·변리사·세무사·행정사 등 전 자격 일정 공개
- 3“남녀 구분 폐지·체력시험 개편…2026 경찰시험 완전 달라진다”...순경 공채 3월 14일 필기 실시
- 4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 제도’ 전격 제안…‘2028년’·‘2033년’·‘2040년’ 3단계 개편 청사진 공개
- 5시원스쿨, ‘일잘러의 올인원 비즈니스 영어’ 출시…글로벌 커리어 준비생 공략
- 6삼성·하이닉스 제쳤다…2025 올해의 기업 1위 ‘CJ올리브영’ 첫 등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