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푸드트럭 창업부터 외국인 생활법까지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3-27 15:09:58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4월엔 시각화 콘텐츠까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푸드트럭을 해보고 싶었지만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어요. 그런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보고 방향이 잡혔죠.”
막막했던 예비 창업자 나처음 씨는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통해 길을 찾았다. 창업 준비부터 영업신고, 폐업까지 필요한 절차를 하나의 콘텐츠 안에서 모두 파악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 무사히 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7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easylaw.go.kr)의 주요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이 서비스는 복잡하게 얽힌 법률과 조례들을 주제별로 재구성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과 콘텐츠 형태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 법률 정보 플랫폼이다.
현재 하루 평균 13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푸드트럭 창업·운영을 포함해 복지, 근로, 창업 등 다양한 생활 주제를 다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비슷한 주제는 하나로 통합해 정보를 구조화한 ‘통합 콘텐츠’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예컨대 ‘푸드트럭 창업·운영’ 콘텐츠에는 관련 법령 조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조례, 행정 지침, 사업 안내 누리집 정보까지 연계해 창업 준비부터 폐업 신고까지 영업 전 과정을 하나의 콘텐츠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한 이용자의 선호나 상황에 맞춰 △자세한 책자형 △간편한 카드뉴스형 △질의응답형 등 다양한 형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유용하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법령뿐 아니라 각 지자체 조례까지 포함한 ‘생활조례’ 서비스도 시작됐다. 현재 자전거 이용, 출산장려금, 옥외광고물 등 13개 주제를 다루며 총 2,052개의 생활조례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가로등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 옥외광고물법령을 확인한 후에도 실제 설치 기준이 담긴 조례를 별도로 검색해야 했지만, 이제는 해당 주제를 클릭하면 법령과 조례를 통합해 한눈에 볼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법제처는 국내에 거주하거나 이주한 외국인들이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재 12개 언어로 생활법령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 언어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네팔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방글라데시어, 아랍어 등이다.
더 나아가 올해 4월부터는 법령 정보를 인포그래픽 등 시각화한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주요 사용 언어로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과 이주민 누구나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으로 공공법률 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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