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지급 시작…취약계층 4월 27일,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4-13 15:02:28
사용기한 8월 31일까지…전통시장·동네상권 중심 사용 가능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은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시점 및 금액이 세분화되어 운영된다.
지급은 두 단계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먼저 지원금을 받는다. 이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나머지 대상자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 규모는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기본으로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된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원하는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또는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카드 충전 방식은 신청 다음 날 즉시 지원금이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선불카드나 종이 형태의 지류 상품권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사용처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맞춰 제한된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병원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보험료·공과금 자동이체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 주요 사용 대상이며,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 직매장 등 일부 업종은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지급 대상이나 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해외 체류 후 귀국한 경우나 소득 변동이 발생한 경우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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