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법제처 시스템 마비…“대체 사이트 통해 법령 열람 가능”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9-27 13:46:57
법제처, 비상근무 체제 돌입…법령해석·민원 접수는 유선으로 처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법제처 주요 시스템 접속이 전면 중단됐다.
법제처는 긴급 공지를 통해 “법령정보는 사법정보공개포털 종합법률정보(portal.scourt.go.kr) 또는 국회법률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화재 발생 직후인 지난 26일 전국민 안전안내문자 발송, 국민권익위원회·한국법령정보원 홈페이지 팝업, 법제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시스템 장애 사실과 대체 사이트를 안내했다.
이어 27일 오전 8시 위기경보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조원철 처장 주재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실시간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접수·처리, 정보공개청구 등 민원 업무는 시스템 복구 전까지 유선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령 공포 등 국가 핵심 업무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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