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 이상 의무화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8-07 13:35:5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 육성과 공공기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두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외사항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채용 시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면서도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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