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 무료 법률상담 나서...지역민 고충 해결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1-29 09:30:22
밥값 못받은 식당 아주머니 사연 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남대는 코로나-19 등으로 다소 위축됐던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재정비해 지역 주민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 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는 지난 15일 법무법인 법승 소속인 송지영, 임대현 변호사(전남대 로스쿨 졸업)가 완도 신지면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생활 고충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무료 법률상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역민들은 법률 지식이 없어 오랫동안 속앓이를 해왔던 사연을 털어내며 법률상담을 받았다.
상담 사례 중에는 공사현장에서 밥값을 받지 못한 식당 아주머니의 사연, 개인 상수도관을 매설하려는데 통과해야 할 사유지의 동의를 못 받은 이야기, 농지 진입로 사용료 30만 원을 줬는데도 10년째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농부의 사연, 상인회 회계 처리 미숙으로 30만 원을 채워 넣었는데, 2년 뒤에 느닷없이 고발당한 내용 등 하나같이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이 많았다.
법률상담을 받은 지역민들은 “법률지식이 전혀 없는 섬사람들에게 너무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고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한 “시골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담기회가 주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대는 “앞으로도 법률 인프라가 취약한 곳의 수요를 발굴하는 등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공익소송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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