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형사 항소심

피앤피뉴스

gosiweek@gmail.com | 2025-03-28 13:01:17

“형사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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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1인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형이 줄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
6개월 줄어 4년6개월이라고 하니, 본래는 5년을 받은 사건이다.
1심, 주범 10년, 다른 공범은 4년을 받고, 이 피고인은 5년을 받았다.
공범들도 항소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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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감형 사정이 됐다.
사정변경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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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죄로 기소된 자였다.
항소심이 형을 많이 깎지 않은 이유는 이렇다.
"피해자들이 각 범행 때문에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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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사유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2심에 이르러 이 사건의 모든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는 것이었다(2025. 3. 21.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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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합의나 공탁은 형 감형요소라서, 1심에서는 피해변제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1심에선 변제 없이 무죄주장하거나 일반정상요소로 형을 받고, 2심에서 돈을 쓰는 작전이다.
항소심 판사의 고민이 깊어지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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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간이나 준강간죄(혹은 강제추행죄) 등을 저지르지 않고 영상물제작,유포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이 참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딥페이크 처벌법 때문이다.
지금은 반포등 목적(目的)이 삭제돼, 처벌이 용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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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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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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