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내 불법 촬영 예방 위한 ‘포티켓’ 캠페인 실시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5-27 12:23:33
충북고 축제에서 ‘포티켓 캠페인 부스’ 첫 운영
‘찍어도 되니?’, ‘같이 찍을래?’, ‘올려도 되니?’, ‘그래! 지울게’...4가지 수칙 실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4일 학교 내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올바른 촬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참여형 캠페인 브랜드인 ‘포티켓’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적발 위주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교육부는 ‘불법 촬영 단속’이라는 기존 관점을 ‘즐겁고 올바른 촬영문화 정착’으로 전환하고, 촬영 예절을 지키는 주체로서 학생들의 긍정적·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티켓’ 캠페인을 기획했다.
‘포티켓’은 학교 안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예의를 지키자는 의미로, 포토(photo, 사진)와 에티켓(etiquette, 예절)의 합성어이다.
포티켓 실천을 위한 네 가지 수칙은 ▲‘찍어도 되니?’, ▲‘같이 찍을래?’, ▲‘올려도 되니?’, ▲‘그래! 지울게’를 선정해 상대방의 동의가 촬영 및 공유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포티켓’ 캠페인은 지난 24일 충북고등학교 축제의 체험 부스에서 첫 운영됐으며, 교육부 배동인 정책기획관과 충북교육청 천범산 부교육감이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포티켓’ 부스 체험에 직접 참여했다.
교육부는 ‘포티켓’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촬영 문화를 확산하고 일상 생활 예절로 정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동인 정책기획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포티켓 캠페인 슬로건 및 4수칙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전 잇기(릴레이 챌린지), 짧은 동영상(숏폼)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 교육자료 개발 등 후속 정책 추진을 위해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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