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 1회라도 마약류 비위행위시 ‘파면’...올 하반기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5-30 12:10:12
갑질 행위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 통보 받을 수 있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면 공직에서 파면 등 엄중 징계한다. 또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징계할 때 참작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오늘(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에는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 과정을 지원해 공직 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지난 2일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하여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또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 시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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