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아동권리보장원, 위기임산부 지원 MOU 체결...출산·양육 환경 개선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3-15 10:47:35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를 위한 법률 지원이 강화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위기임산부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이 힘든 임산부에게 상담,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4년 말까지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 중 178명이 심층 상담을 받았다. 상담 결과, 92명은 원가정 양육을, 19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52명은 보호출산을 선택했다.
그러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부모 가족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제도만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위기임산부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힘을 합쳐 위기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채무, 양육비 이행, 인지 청구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직면한 위기임산부가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하고, 아동의 양육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전문 변호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즉각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임산부가 법적 문제로 인해 불안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법률적 문제로 인해 출산을 망설이거나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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