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 특별점검…“임금 체불·부적합 숙소 즉시 시정 조치”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1-06 10:44:53
지자체 관리 부실도 경고…“외국인 근로자 보호는 정부의 책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농어촌 계절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섰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대상 부당 대우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임금 지급 실태·지자체 관리 수준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8~9월 두 달간 출입국관리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10개 시·군의 농어가 165곳을 방문해 계절근로자 441명과 직접 면담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에는 숙소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정상적인 임금 지급, 외국인등록증 등 개인정보 불법 보관 여부 등이 포함됐다.
점검 결과, 일부 농어가에서 부적합한 숙소 제공, 임금 체불 등 핵심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법무부는 위반 고용주에 대해 즉시 시정 명령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숙소시설 점검 미흡, 행정감독 소홀 등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강한 경고를 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밝히며 “농어가와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절근로 제도 구축을 위해 정기 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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