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법률지원 전국 첫 조례 개정 추진...“내년 8월 시행 예정”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7-04 10:35:32
2025년 법률안전망 확대…에듀-키퍼 운영 사례 기반 교직원 보호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원이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교원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이 같은 지원 근거 마련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피해 교직원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언에 나설 때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직원 법률 보호 강화를 위해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운영 경험과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실질적인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듀-키퍼는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폭언, 폭행,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에 직면했을 때 초기 상담부터 변호사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교육청은 올해 법률 자문 인력풀을 337명까지 늘리고, 법률 지원 연수 프로그램과 안내자료 제작 등 교직원 대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교육 현장에서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다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정 증언이라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런 2차 피해를 막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2일 법제부서 심사를 거쳐 입법안으로 확정된다. 이어 7월 중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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