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날, 1월 27일 임시공휴일로 확정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1-14 10:06:11
국민 휴식과 내수 활성화 위한 특별 조치… 관공서 민원실 등 대책 마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 휴식과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하며, 공휴일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민원실 및 어린이집 운영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즉시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휴일 지정은 정부의 신속한 행정 절차를 통해 공식화되며, 국민들에게 공휴일로서의 혜택을 보장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관공서 민원실 운영 및 어린이집 운영 대책을 포함한 사전 조치를 준비 중이다.
관공서 민원 업무를 포함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방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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