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법제교육원 개원 1주년… 연간 6천여 공직자 법제역량 강화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1-04 09:53:24
참여·실습형 심화교육으로 ‘현장 활용도’ 제고… 기관 맞춤형 과정도 확대
▲태안 법제교육원 강의실(법제처 제공) ▲태안 법제교육원 제공
법제처는 앞으로도 태안 법제교육원을 중심으로 참여형·실습형 심화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공직 현장에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 교육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교육의 패러다임을 이론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전환해 공무원의 법제 역량을 현장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더 많은 공직자에게 수준 높은 법제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법제 전문 교육훈련기관 ‘태안 법제교육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았다고 4일 밝혔다.
법제처는 1982년부터 공직자의 법적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법제교육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지방정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점차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임직원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해 매년 4만여 명이 법제교육을 수료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확대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문을 연 태안 법제교육원은 1년간 총 84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6,292명의 공직자가 교육을 이수했다. 해당 시설은 강의실 외에도 전산실습실, 분임실, 숙박시설까지 갖춘 복합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법령안 편집기 실습, 법령입안·법령해석 이론 및 사례 중심 과정, 교육·지방계약 법령 종합과정, 지방의회 대상 법제연수 등 현장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해 법제 실무 대응 능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또한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춘 ‘기관연계과정’도 활발하게 진행돼, 지난 1년 동안 25개 기관 2,928명의 공직자가 맞춤형 교육을 받았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태안 법제교육원을 중심으로 참여형·실습형 심화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공직 현장에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 교육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교육의 패러다임을 이론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전환해 공무원의 법제 역량을 현장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더 많은 공직자에게 수준 높은 법제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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