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수인(數人)을 협박
피앤피뉴스
gosiweek@gmail.com | 2024-04-25 09:30:17
수인(數人)을 협박
기소 후 수년이 지나 1심 판결이 난 점, 협박죄가 주된 혐의로 보도됐는데 실형이 선고된 것이, 이색적이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시장, 국회의원의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하였다.
특히 검사장 집 앞에서는,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수감된 대통령의 형의 집행을 정지시킬 목적이었다고 한다(2024. 4. 19. 동아일보).
법치 아닌 일제 치하였다면, 의로운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협박죄의 협박은 일체의 해악의 고지여서, 협박내용의 범위가 넓다.
구체적일 것이 요구되나, 그 내용은 거의 무한대다.
이 내용을 실제 실현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고, 상대 입장에서 외포될 정도면 성립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또 법정구속하였다.
구속이유는, 도주우려라고 한다.
오랫동안 불구속 재판받던 피고인으로선, 황당할 수 있다.
2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돼도 불구속된 상고인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협박죄는 벌금형이 있는 범죄고, 합의되면 공소가 기각되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죄도 전과자의 협박을 가중사유로 삼는 점(행위자의 전과사실을 협박내용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공인일 때 실제로는 합의가 불가능한 점은 부정사유이고, 이미 전직 대통령이 석방되어 평화롭게 사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주장해 볼 양형사유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에서, 행위자가 실제 해악내용을 실현할 의사가 있었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형법의 협박죄건, 성폭력처벌법의 협박죄건, 실현의사는 요하지 않는다.
구조가 같다.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무고죄 교수. 대구중부경찰서 성범죄 강사 | 경북경찰청 형사과 수사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 사법시험 48회 | 형법 박사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2만명 또 넘었다”…세무사 1차 ‘20,781명’ 지원, 채용 위축 속 전문직 선호 뚜렷
- 2“대기업·기관 채용 잇따라 열린다”…기아·대한상공회의소·팬오션·한미·한화 등 상반기 채용 본격화
- 3공인회계사(CPA) 1차 2,816명 확정…“커트라인 67.5점”, 2차 접수 5월 7일부터
- 4“1만1116명 몰렸다”…공인노무사 1차, 여전히 1만명대 유지
- 5[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근로자 개념의 법적 외연과 현대적 재구성
- 62026년도 제14회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13일 접수 시작… 지텔프(G-TELP) 라이팅 성적으로 외국어 과목 대체 가능